쌀소득 직불금 제도의 시행 규칙이
강화된 가운데 다음달 말까지 접수가
이뤄집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이면
쌀 직불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또 최근 3년 사이에
쌀직불금을 1차례 이상 받았고
경작 면적이 만 제곱미터를 넘어야 하는 등
실제 경작자가 쌀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제한했습니다.
올해 쌀소득 직불금 신청은
다음말 말까지 관련 서류를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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