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불지른 5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28 12:00:00 수정 2009-06-28 12:00:00 조회수 1

보성경찰서는

이웃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53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어제 낮 1시 30분쯤

보성군 겸백면 45살 주 모씨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고

자신의 승용차에도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6천 5백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이웃인 주씨와 일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제공: 보성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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