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경찰서는
이웃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53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어제 낮 1시 30분쯤
보성군 겸백면 45살 주 모씨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고
자신의 승용차에도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6천 5백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이웃인 주씨와 일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제공: 보성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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