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수백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가로챈 유사수신 업체 대표와 모집책 등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혀 80억원대의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 모씨와 51살
전 모씨 등에 나란히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5월 광주와 대구에 투자회사를
설립한 다음 전남에 있는 한 유제품 생산업체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30에서 50%의 이자를
주기로하고 4백명으로부터 8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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