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이력관리제 * 신선농산물 반품 금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29 12:00:00 수정 2009-06-29 12:00:00 조회수 1

하반기인 내일부터

개정된 유통 제도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공업용 천일염과 대두유, 냉동 북어, 안경테 등

원산지가 둔갑되거나

불법 용도변경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

유통이력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또 대형 유통업체가

명절용 선물세트 가운데

부패하기 쉬운 신선 농산물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거래가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 경품을 제공할 수 없었지만

내일부터는 이같은 규제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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