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인 내일부터
개정된 유통 제도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공업용 천일염과 대두유, 냉동 북어, 안경테 등
원산지가 둔갑되거나
불법 용도변경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
유통이력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또 대형 유통업체가
명절용 선물세트 가운데
부패하기 쉬운 신선 농산물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거래가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 경품을 제공할 수 없었지만
내일부터는 이같은 규제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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