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농산물도 원산지 의무 표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29 12:00:00 수정 2009-06-29 12:00:00 조회수 1

오프라인에 이어서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농산물도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에도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공표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농산물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