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농업이 주업인 경작자에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30 12:00:00 수정 2009-06-30 12:00:00 조회수 1

부당 지급으로 말썽을 빚었던

쌀 직불금이

올해부터는 강화된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벼 재배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쌀 직불금을

최근 3년동안

한차례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민들로

한정해 지급합니다.



또 도시지역 거주자 가운데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1헥타르 이상 농지를 경작하되

소득이 3천7백만원 미만인 사람으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바뀐 규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직불금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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