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를 성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광주 남구 부구청장에 대한 징계가
착수됐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지난달 17일 주모 부구청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상급기관인 광주시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주 부구청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광주 남구 주 모 부구청장은
며느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 29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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