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감척 국가보조금 편취 50대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30 12:00:00 수정 2009-06-30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1부는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6천 9백여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50살 한모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고흥에서 7.93t급 선박을 소유했던 한씨는

지난 2007년 해양수산부가 감척 사업을 하자

실적이 없는데도 모두 61차례 입출항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고 보조금은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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