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립 관악단의 지휘자를
군수가 직접 위촉하려던 조례 개정안이
군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화순군 의회 총무 위원회는
당초 2년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게 돼있던
화순초 중학교 관악부 지휘자를
군수가 직접 위촉하도록 변경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오늘 부결시켰습니다.
의원들은
군수가 학교 관악부 지휘자를 직접
위촉하겠다는 것은
교육현장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며
조례안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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