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뿌린 혐의로
광주 모 농협 조합장 54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의 한 병원에서 조합원을 만나
20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현금 80만원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밝힌 혐의입니다.
박씨는 지난 24일 치러진 선거에서
조합장에 당선됐는데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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