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주부에 집행유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7-01 12:00:00 수정 2009-07-01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2부는

전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장 모 여인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남편이 흉기로 장씨를 위협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를 피하려다가 저지른 범행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남편을 살해한 것은

정당방위로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긴 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대처법이었던 만큼 일반적인 살인에 비해

비난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