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선정 사업자 탈락 법원 가처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7-01 12:00:00 수정 2009-07-01 12:00:00 조회수 1

광주시가 광주천 경관 사업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66억원 규모인 광주천 경관 3차 사업에 대해

사업자 공모를 통해

N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2위로 탈락한 A 업체가 N 업체는

업체 소유의 노트북을 사용한 데 반해

자신들은 시에서 준비한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해 동영상 CD 화질이 달라

평가에 안좋은 영향을 받았다며

법원에 협상 적격 대상자로서의 지위 확인 및

절차의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광주시는

노트북이 다르다고 해서 화질이 달라지지 않고,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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