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때 원주민*세입자 보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7-02 12:00:00 수정 2009-07-02 12:00:00 조회수 1


앞으로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 대책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오늘 입법예고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인근에 주택을 지어 임시로 거주하도록했습니다

또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토지 중심의 환지 방식에서 벗어나, 건축물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환지 방식으로 바꾸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을 위해
시,군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쟁조정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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