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기온이 33도를 넘을 때
야외 활동을 쉬도록 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가 운영됩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낮 기온이 33도를 넘어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65살 이상 노인과
학생, 건설현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체육활동과 작업을
중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더위에 약한 노인들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소 등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노인전용 구급차 5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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