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도 넘는 폭염때 휴식시간제 운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7-03 12:00:00 수정 2009-07-03 12:00:00 조회수 0

낮 기온이 33도를 넘을 때

야외 활동을 쉬도록 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가 운영됩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낮 기온이 33도를 넘어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65살 이상 노인과

학생, 건설현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체육활동과 작업을

중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더위에 약한 노인들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소 등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노인전용 구급차 5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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