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관리 조례 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7-03 12:00:00 수정 2009-07-03 12:00:00 조회수 0

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안이 제정됩니다.



광주 시의회 양혜령 의원은

제180회 1차 정례회에서 '광주시 빗물관리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빗물 조례안에 따르면

빗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수립 등

시장이 책무를 직접 지게 됩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 관리를 위해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하고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ㆍ보수 할 경우 빗물관리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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