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안이 제정됩니다.
광주 시의회 양혜령 의원은
제180회 1차 정례회에서 '광주시 빗물관리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빗물 조례안에 따르면
빗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수립 등
시장이 책무를 직접 지게 됩니다.
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 관리를 위해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하고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ㆍ보수 할 경우 빗물관리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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