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박람회 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7-04 12:00:00 수정 2009-07-04 12:00:00 조회수 1

순천만 정원 박람회 개최 예정지와 주변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전라남도는 2013년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가

정부의 승인을 받는 등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투기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박람회 개최 예정지 주변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기간은 2011년 7월까지 2년간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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