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정원 박람회 개최 예정지와 주변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전라남도는 2013년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가
정부의 승인을 받는 등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투기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박람회 개최 예정지 주변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기간은 2011년 7월까지 2년간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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