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 전남개발공사 시정조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7-08 12:00:00 수정 2009-07-08 12:00:00 조회수 1

공사 용역 등을 발주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광주시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에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는 용역을 맡기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등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공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또 전남개발공사는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법령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고

계약이행 보증기간과 하자보수 기간 등을

일방적으로 연장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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