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용역 등을 발주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광주시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에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는 용역을 맡기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등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공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또 전남개발공사는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법령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고
계약이행 보증기간과 하자보수 기간 등을
일방적으로 연장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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