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
세정 지원이 추진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을
최장 9 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는
체납처분 집행이 최대 1년 이내에서 미뤄지고
재해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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