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7-08 12:00:00 수정 2009-07-08 12:00:00 조회수 1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

세정 지원이 추진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을

최장 9 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는

체납처분 집행이 최대 1년 이내에서 미뤄지고

재해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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