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천 경관사업 속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7-08 12:00:00 수정 2009-07-08 12:00:00 조회수 0

광주천 경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3부는

A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 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평가위원들의 평점 차이가

A사의 주장대로 노트북 차이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A사는 광주시가 발주한 66억여원 규모의

광주천 경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마다 다른 노트북을 사용해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했지만 자신들은

광주시가 준비한 노트북을 사용해

동영상의 화질이 떨어져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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