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부구청장 파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7-09 12:00:00 수정 2009-07-09 12:00:00 조회수 0

며느리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광주 남구 부구청장이

직위 해제에 이어 파면 조치됐습니다.



광주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구 주모 부구청장에 대해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징계위원들은

주 부구청장이 고위공직자로서

며느리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죄질이 나쁜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