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수 징역형.직무정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7-09 12:00:00 수정 2009-07-09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2부는

공사 수주와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연수 진도군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렴과 도덕성을 지켜야 할 자치단체장이

집행과 인사권을 축재의 수단으로 오용했지만

30년 동안 성실히 공직을 수행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군수는 곧바로 직무집행이

정지됐고,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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