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는
공사 수주와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연수 진도군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렴과 도덕성을 지켜야 할 자치단체장이
집행과 인사권을 축재의 수단으로 오용했지만
30년 동안 성실히 공직을 수행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군수는 곧바로 직무집행이
정지됐고,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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