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남지역에 새로 들어선 건물에는
한 업소에
간판을 한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내용의
옥외 광고물 가이드 라인을 제정해 발표하고
남악 신도시와 무안 기업도시 등 6곳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로형 간판은 입체형으로만 설치할 수 있고
세로형과 옥상간판,전단 벽보 등
도시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설치나 부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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