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부정 의혹' 광주교대 교수2명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7-12 12:00:00 수정 2009-07-12 12:00:00 조회수 1

채용부정 의혹을 받은 광주교대 교수 2명이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부는

교수공채에서 특정 지원자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광주교대 51살 홍모 교수와

공채에 합격한 49살 김모 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과장인 홍 교수가 연구실적 심사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이 김 교수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았지만

심사기준이 학과회의를 거쳐 적정한 수준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 교수가 김 교수의 학회지 논문 기재를

도운 것은 부적절한 행위지만

공채관리위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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