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부 밀집 상가 지역에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각 가정과 상가에서 냉방기를 설치할 때
더운 바람이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실외기에 커버를 씌우거나
도로에서 2미터이상 높은 곳에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
냉방기와 환기 시설의 배기구 정비 지침을
전달하고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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