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조례 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7-13 12:00:00 수정 2009-07-13 12:00:00 조회수 0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광주시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중증장애인들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진선기 의원은

직업능력이 낮은 중증장애인들의 생산품을

적극 구매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와 함께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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