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광주시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중증장애인들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진선기 의원은
직업능력이 낮은 중증장애인들의 생산품을
적극 구매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와 함께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