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의회 의원들이 뚜렷한 이유없이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의정비가 깎이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는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에
의정 활동비 가운데 보조활동비를
최대 60%까지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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