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학원 신고 주민에 포상금 지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7-16 12:00:00 수정 2009-07-16 12:00:00 조회수 0


광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불법 무등록 학원을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7일 불법학원 신고 포상제,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접수된
14건 가운데 1건이 무등록 학원으로 밝혀져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학원은 광주 용봉동에서
중학생들을 상대로 수학과 영어를 불법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한편 시,도 교육청은 교과부 지침에 따라
자정까지인 고등학교 대상의 학원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로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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