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 경찰청은
가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이용해 아파트
신축 부지의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이사 55살 하모씨와 부사장
58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광주시 금호동 모 아파트 신축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이 없는 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는 수법으로 4억 2천만원 어치의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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