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뇌물 꿀꺽'.. 前광주시 간부 징역3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7-16 12:00:00 수정 2009-07-16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양형권 판사는

복지시설에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인 인력 개발원

호남 본부장 61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7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김씨는 광주시 사회 복지과장과

노인 복지 과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과 2006년 사이

사회 복지 법인 설립 허가등 업무와 관련해

7700만원을 받았고, 자신도 호남본부장으로

임명 받기 위해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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