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채취를 위해서는 환경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하천에서의 골채 채취 총량을 제한하고
특히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받도록하는 내용의
골재 채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 정비 사업 과정에서 무분별한
준설과 골재 채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원은
4대강의 수량 확보를 위해서
하천 바닥을 6미터 정도로 준설할 경우
환경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무분별한 골재 채취를 막기 위해서는
환경 평가와 함께 총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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