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허위 청구했다 한푼도 못받게 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7-20 12:00:00 수정 2009-07-20 12:00:00 조회수 0

화재 피해액을 부풀린 사실이 들통난

가게 주인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57살 윤 모씨가

3개 손해보험 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 2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일부 서류의 위*변조를 통해

2억원의 물품 매입금액을

7억원으로 부풀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충장로에서 모자 도소매업을 하던 윤씨는

지난 2003년 6월 가게에서 불이 나

처음에는 방화범으로 몰렸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보험사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지만 피해액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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