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액을 부풀린 사실이 들통난
가게 주인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57살 윤 모씨가
3개 손해보험 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 2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일부 서류의 위*변조를 통해
2억원의 물품 매입금액을
7억원으로 부풀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충장로에서 모자 도소매업을 하던 윤씨는
지난 2003년 6월 가게에서 불이 나
처음에는 방화범으로 몰렸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보험사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지만 피해액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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