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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의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법의 최대 피해자는 지역방송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의 공공성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MBC 공동 취재단 윤태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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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표와 대리투표 논란에 휩싸인
한나라당 방송법안은
신문과 대기업이 각각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10%까지 가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권 행사는 2012년말까지 유예했습니다
현 정권이 언론을 장악할 의도는 없다는
뜻이라는게 한나라당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역 방송에 대해서는
즉시 신문과 대기업이 지역방송의 경영까지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 같은 지역방송 차별조항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무시됐습니다
◀INT▶서상기 국회의원/한나라당
"지역 업체들도 같이 살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어야한다."
나경원 의원은 대구MBC의 경우 자산 10조원
이상의 GS가 8.3%의 지분을,
광주방송는 광주매일신문이 지분 1%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지역방송을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를 전체 지역방송에 적용한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정권과 자본의 장악력을 높여
지역방송부터 공공성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최근 대구MBC에 방송광고 중단 3개월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명령을
내린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계획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NT▶최상재/언론노조 위원장
"지역 방송을 죽이기 수순을 이전부터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 밖에 안된다."
(S/U)특히 일부 신문과 대기업이 지역방송
경영에 성공한다면 한나라당이 이를
신방 겸영의 성공 사례로 선전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언론은 거대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고, 이 같은 거대한 음모는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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