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다가
몸에 불이 붙어 숨진 일용직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 2부 선재성 부장판사는
89살 조모 여인이 근로 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겨울철 토목공사 현장에서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것은 공사 작업을 위한 준비로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조모 여인은 아들 김씨가 2006년 2월
오전 7시쯤 전북 진안군 동향면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다가
화상을 입어 10일 뒤 숨지자
유족 보상금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업무상 사고나
작업시간 중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금 등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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