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태료 상습 체납자 재산 압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7-24 12:00:00 수정 2009-07-24 12:00:00 조회수 0

경찰이 상습 고액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조치에 나섭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교통 단속 과태료 500만원 이상

상습.고액 체납자 180여명과

법인 500여개 업체에

급여와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발부하고

미납시 강제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태료 체납이 5건 이상인 차량 가운데

인도명령서가 발부된 만 3천여대에 대해서도

경찰서별로 압류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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