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인근 땅 투기, 군수 친형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7-26 12:00:00 수정 2009-07-26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골프장 부근의 땅을

대거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수 친형 65살 전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07년 시세 차익을 노리고

화순의 모 골프장 부근의 땅을

처남 명의로 불법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화순군의회 의장 출신인 전씨는 지난 3월

납골당 인.허가사업과 공무원 채용청탁 대가로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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