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수사과는 구청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 모 자치구 전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 73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후반부터
올해 초까지 아들을 광주의 한 구청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자치기구인 갈등조정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 등을 지내며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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