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할 때
지방 건설사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건설사를 의무적으로 공사에 참여시키는
지역 의무 공동계약제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도 확대 적용하는
지방 계약법 시행령을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를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역 의무 공동계약제도는
기초 지자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와
광역 자치단체의 229억원 미만
국제 입찰 공사에만 적용돼 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