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가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동 주택의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150 가구 이상 공동 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나 주택 관리업자는
일반 관리비나 청소비, 경비비 등 6개 항목을 매월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아파트별로 관리비의 비교가 가능해져
관리비 상승을 막고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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