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승진 임용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이 광주시와 3년여 동안 계속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무원을 승진시키라고
판단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밝혀
또다른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대법원 1부는
정운채 전 비엔날레 사무국장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광주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C.G) 재판부는 광주시가 정씨를
3급 승진대상자로 공표한 뒤
정씨의 승진임용 신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C.G) 대법원은 또, 바뀐 호적에 따라 공무원 정년을 1년 뒤로 미루는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에서도 광주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정운채..
(C.G) 하지만 광주시가 정씨를 승진시키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부적절하다고 밝혀 정씨에게 실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C.G) 현행법은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를
무효나 취소등의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등 3가지로 제한하고 있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광주시에
승진시키라는 적극적인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승진 임용을 거부할 경우
정씨는 다시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이 경우 정씨의 정년이 1년밖에 남지 않아
소송 기간이 길어질 경우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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