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생계형 위반사범에대한
정부의 사면조치에 따라
도내에서도 2천여건의 수산업법 위반 사례가
사면 혜택을 볼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는 2006년 1월부터 2009년 2월 말까지
사면 대상기간동안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사건이
지역에서만 모두 2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를 거쳐 이달안에 대상자를 모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산 관계법령에 대한 사면대상은
대상기간 동안 관계법규를 위반해
효력이 진행되거나 계류중인 행정처분으로
무허가 어업이나 어장구역 이탈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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