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양형권 판사는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 2명에게
각각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광주에 사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가짜 진단서를 6만원에 파는 등
중국인 유학생 18명에게
위조한 진단서를 판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취업 등으로
출석일 수가 모자라는 유학생들에게
가짜 진단서를 내줘
소명자료로 악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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