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국고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입건된 전 전남 부지사 66살
손 모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또 부당청탁 혐의를 받아온 화순부군수
최 모 씨와 화순군청 안 모 과장 등 전*현직
공무원 6명에 대해서도 전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05년과 2006년, 3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사업인 파프리카 가공공장
지원사업과 관련해 부적격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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