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케트 해고자 사측 상대 인권위 진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8-10 12:00:00 수정 2009-08-10 12:00:00 조회수 0

로케트전기 광주공장 해고자 유모씨 등 2명이

사측이 해고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유씨등은

사측이 허위의 집회신고를 접수하고

집회장소를 회사에서부터 1㎞까지 확장해

해고자들이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열 기회를

의도적으로 가로막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케트전기 광주공장은

재작년 경영난을 이유로 11명을 해고한 뒤

'신규채용 시 해고자를 우선 채용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2명만 복직됐고

나머지 해고자들은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복직 투쟁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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