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으로 여성단체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았던 광주시의회 의원과
여성단체의 화해가 무산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광주시의회 김모의원이
여성단체 간부와 회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여성단체의 유감 표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권고했지만 양측의 이의신청으로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유무와 액수등은
재판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