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상가부지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주택공사 전 직원 46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광주시 치평동 53살 윤모씨의 사무실에서
주공에서 발주한 택지지구 단지 내 상가부지
2필지를 선분양 받으면
필지당 4천에서 5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며 분양 신청금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