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가 쉬워집니다.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토지용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토지 면적의 10%미만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
관리계획 또는 실시계획만 바꾸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노후된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사업 시행자의 범위와 사업 절차를 명시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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