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토지 용도변경 쉬워진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8-10 12:00:00 수정 2009-08-10 12:00:00 조회수 1



앞으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가 쉬워집니다.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토지용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토지 면적의 10%미만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

관리계획 또는 실시계획만 바꾸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노후된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사업 시행자의 범위와 사업 절차를 명시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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