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금을 빼돌린
사회적 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이은혜 판사는
노동부 지원금 등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사회적 기업 대표
36살 한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법인의 돈을 일하지 않은
여자친구의 급여로 지급하고
수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기업으로 최근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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