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사회적 기업 대표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8-11 12:00:00 수정 2009-08-11 12:00:00 조회수 0

회사 공금을 빼돌린

사회적 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이은혜 판사는

노동부 지원금 등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사회적 기업 대표

36살 한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법인의 돈을 일하지 않은

여자친구의 급여로 지급하고

수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기업으로 최근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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