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영세업자 .실직자 긴급지원제도 완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8-12 12:00:00 수정 2009-08-12 12:00:00 조회수 0

휴.폐업 영세자영업자와 실직자에 대한

긴급 지원 조건이 완화됩니다.



광주시는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300만원 한도로

정해진 금융 재산이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영세자영업자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

발생한 임차 보증금이 금융재산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1억 3천 5백만원 내에서

일반 재산에 포함됩니다.



또 실직자가 실직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명서도

출근부와 직업소개소 취업 기록확인서 ,

국세청 소득신고서 가운데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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