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 '환전해 준다'는
광고를 내고 20억원대 환치기를 한 중국인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서해 지방 해양경찰청은 자신과
친인척 명의로 환치기 계좌 11개를 운영한
중국인 23살 유모씨를 붙잡아
외국 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천안에 사는 유씨는 2007년 5월
환치기 전용 사이트를 중국어로 개설하고
정상적인 송금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환치기를 통해 지금까지
20억 3천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는 중국어로 인터넷 쇼핑몰에
사이트를 개설해 저렴한 수수료로
송금과 환전을 해준다는 광고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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