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남지하상가 갈등 (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8-24 12:00:00 수정 2009-08-24 12:00:00 조회수 1

(앵커)

광주 금남지하상가에서

원분양자와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점차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점포 임차인 선정 방식을 발표했는데

양측이 합의할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일정도 너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10년 넘게 금남지하상가에서

신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용희 씨,



광주 도시공사로부터

점포 임차인 선정에 관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김씨는 수백만 원의 시설 투자를 해

장사를 해온 만큼

1순위로 임대계약을 맺기를 기대하고있습니다.



(인터뷰)-'임차인이 당연히 권리를 가져야죠."



광주시는

이달말 기부채납되는 금남지하상가의

임차인 선정 기준과 절차를 공고했습니다.



(c.g)

/1순위는 점포를 분양받아

실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경우이고,



2순위는 분양자와 영업중인 세입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

양측이 합의해서 결정토록 하고,



1*2순위 해당자가 없을땐

공개경쟁입찰로 임차인을 선정하도록했습니다./



또한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제한하고

임차인은 재임대를 할 수없도록 못박았습니다.



(스탠드업)

"금남지하상가 2백여 점포 가운데

분양자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는

30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려 80% 이상이

임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자와 세입자들은 서로

임대 신청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분양자들은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해

합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일정도 촉박하다며

선정 공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분양자'이렇게 촉박하게하면 안돼'



광주시도 점포별로 계약조건이 달라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시 '개인간 거래라서 방법 없다'



금남지하상가 1공구는

다음달부터 광주시가 소유권을 행사하게됩니다.



하지만 원분양자와 세입자의 의견이 무시된 채

일방 통행식 행정으로 흐릴 경우

오히려 갈등과 분쟁만 키울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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